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7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22:35경 오산시 오산로 207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B(25세)과 눈이 마주치자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한 번 붙어볼래’라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도주하다가 피해자에 의해 붙잡히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 손 부위를 치아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람에게 물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현장 사진자료, 피해부위 사진자료, CCTV영상 사진지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