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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646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는 부부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회에 다니면서 집안 살림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못마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9. 07:35경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 거실에서, 교회 새벽기도를 다녀온 피해자에게 “어떤 놈을 만나고 왔냐, 검사해 봐야겠다”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안방으로 데려가 손으로 뺨을 여러 대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과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주방으로 걸어간 다음,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어 싱크대 위에 올려놓으며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죽여 버리겠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 날이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II)

1. 각 증거사진[피해자 머리카락(증거기록 16면), 부엌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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