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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207 판결
[업무상횡령][공1984.4.1.(725),481]
판시사항

자기명의로 예금하여 보관 중인 타인의 금원을 인출, 소비한 자가 소비한 만큼 별도로 현금 또는 수표로 보관중인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협회의 공금을 협회장의 승인하에 개인구좌에 입금시킨 후 위 돈을 수시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다면, 피고인이 위 금원을 위 협회의 예금구좌로부터 피고인 개인구좌로 옮긴 것 자체는 협회장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횡령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자기명의로 예금하여 보관중인 타인의 금원을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만한 돈을 별도로 현금 또는 수표로 보관중이었다 하여 예금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이 확정한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사단법인 골프장협회 전무이사로서 위 협회 거래은행인 제일은행 세운지점에 예치보관중이던 독립기념관 건립 성금모금 6,379,000원과 위 협회의 공금 3,621,000원, 도합 10,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은행의 피고인 개인구좌에 입금시킨 후 위 돈을 수시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딸 결혼비용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 금원을 위 협회의 예금구좌로부터 피고인 개인구좌로 옮긴 것 자체는 소론과 같이 위 협회회장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횡령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자기명의로 예금하여 보관중인 타인의 금원을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만한 돈을 별도로 현금 또는 수표로 보관중이 었다고 하여 예금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밖에 논지는 피고인이 위 협회장으로부터 위 금원의 대체적인 보관방법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예금을 다른 돈과 대체하여 사용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오해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협회장이 피고인에게 위 예금의 인출사용을 승인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횡령행위를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여 위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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