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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4 2019노134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B협회(이하 ‘피해자 협회’라 한다)로부터 받은 업무추진비는 위 협회의 이사회 결의와 대의원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급이 결정된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0.경부터 피해자 협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협회 사무국의 행정과 회계업무 등 피해자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해자 협회의 회장은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받을 수 있을 뿐임에도, 피고인은 2012. 2. 29.경 피해자 협회 사무실에서 20만 원인 운동장 관리비를 120만 원으로 부풀려 작성된 지출결의서를 결재하고, 지출결의서에 운동장 관리비로 기재한 금액과 실제 운동장 관리비의 차액 중 60만 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수령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4,960만 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수령하여 각각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협회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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