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6.11 2019고단1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E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기업은행 방면으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도로가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QM5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QM5 승용차를 3,525,68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J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BMW 승용차를 1,964,3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