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4. 00:3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이마트트레이더스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연수원 사거리까지 혈중알코올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산시 단원구 F 앞 도로를 이마트트레이더스 방면에서 신길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가 주차해 둔 H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중앙선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SM7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충전소 앞 편도 4차로를 4차선을 따라 샛뿔 삼거리 방면에서 신길고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 3차선을 따라 피고인을 추격하던 위 SM7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