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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08 2020고단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2. 16. 19:55 경 원주시 단계동에서부터 같은 시 장미공원 길 47-1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7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 서스 E3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렉 서스 E3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19:55 경 위 렉 서스 E3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장미공원 길 47-11에 있는 도로를 C 식당 방면에서 장미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골목길이고 곳곳에 주차된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36세) 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렉 서스 E3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부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남, 56세) 소유인 G 쏘나타 승용차의 문짝 부분을 위 렉 서스 E3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 수리비 5,231,000원,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742,9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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