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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2017. 6.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20:20 경 용인시 기흥구 농서로 162-17 아진 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삼성로 1 삼성 전자 반도체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스티커, 면허 대장, 차적 조 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도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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