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18:35 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외동에 있는 수로 왕릉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음주 운전) 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무면허 운전으로도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술에 취한 정도도 매우 중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