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1.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2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이 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고삼면에 있는 고삼 저수지 부근 도로에서 평택시 팽성읍 팽 성로 529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도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 온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