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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4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20. 09:15 경 불상지부터 오산시 B에 있는 C 병원 1 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0. 16:18 경 위 C 병원 1 층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 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적발 당시 사진, C 병원 주차장 CCTV 영상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0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도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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