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고,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06:46 경 제주시 삼성로 9길 27, 일도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삼성로 22, 삼성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대 이후에만 2011년도와 2016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7년도에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