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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9 2020노6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자를 불편하게 들고 있어서 대신 상자를 들어주려고 하다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팔에 닿은 것일 뿐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거나 만진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나 목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분명하고도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당시 전철을 타기 위하여 승강장에 서 있다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D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잡기도 하고, 피해자가 갖고 있던 상자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양 손바닥 전체로 수차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행위를 인식의욕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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