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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5.13 2018고정155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해자 B은 2016년경부터 속초시 C에 있는 D 보세창고의 수조를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게육상자(조개를 담는 플라스틱 상자. 이하 ‘상자’라고만 한다.)를 D 축양팀장 E를 통해 보관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14. 11:15경 위 보세창고에서, 피고인이 2년 전에 무역업을 하면서 위 보세창고에 보관해 두었던 상자를 가져간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64,750원 상당의 상자 905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져간 상자 905개가 피해자 소유 물건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가 구매한 녹색 상자 7,344개에는 피해자의 이름, 상호, 전화번호 등 상자 소유자 표시가 없다.

나. 피해자가 녹색 상자를 구매한 것은 2016. 5.경이고, 그 상자를 D 보세창고에 보관한 것은 2016. 9.경부터이며, 2016. 12.경 D 보세창고에는 피고인이 돌려받아야 할 상자 3,000개도 보관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녹색 상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F 증인신문녹취서 제4, 5쪽). 그런데 위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업체들은 상자 소유자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상자를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상자가 서로 섞이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보이는바(증인 F 증인신문녹취서 제3쪽, 수사기록 제20쪽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소유의 위 녹색 상자가 이 사건 발생일인 2018. 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등 다른 업체 소유의 상자와 섞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한편 E는 2017. 6.경 보세창고에 보관된 상자들을 소유자별로 분류하면서 피해자 소유로 분류된 녹색 상자에 락카칠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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