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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19노2913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입간판 틀을 가져갈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5. 14:18경 목포시 B에 있는 ‘C’ 의류 매장 앞 노상에서 그 곳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철로 된 입간판 틀 1개를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범의로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가져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의 매장은 출입구 앞에 대략 1m 정도의 여유공간이 있고, 그 앞으로 약 3m 정도 너비의 인도가 있는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입간판 틀을 가져갈 당시 이 사건 입간판 틀은 광고지가 제거되고 철제 프레임만 남아 있는 상태로 피고인의 매장 출입구 앞이 아니라 차도와 경계를 이루는 인도 가장자리 가로수 앞에 빈 상자와 함께 놓여져 있었는바, 철제 프레임의 상태와 놓여있는 위치에 비추어 일반인이 보기에도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할 만하다.

② 피고인은 고물을 수거하는 사람으로 빈 상자를 머리에 이고 피해자의 매장 앞을 지나던 중 입간판 틀과 함께 놓여 있는 빈 상자를 발견하고 먼저 빈 상자를 수거하여 수레에 가져다 놓은 후 다시 돌아와 이 사건 입간판 틀을 가져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입간판 틀을 가져가기 전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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