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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합3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7. 19: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전철 C역 소요산방향 승강장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가 안고 있던 상자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가슴 부위를 수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목격자 자필 진술서, 속기록,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자를 불편하게 들고 있자 도와주기 위하여 상자를 건드렸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팔에 닿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분명하고도 일관된다.

당시 전철을 타기 위하여 승강장에 서 있다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잡기도 하고, 피해자가 갖고 있던 상자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양 손바닥 전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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