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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합2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7세) 의 고모부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가을 일자 불상 토요일 16:00 경 서울 송파구 D,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 불상 토요일 18: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 현관에서 떡볶이를 사러 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8. 14: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 거실에서 피해 자가 태블릿 PC로 영화를 보고 있을 때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2-3 분 가량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범행 당시 상황을 그린 자료,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7. 7. 8.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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