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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0 2014고단26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2012. 3.경까지 중국에서 관음죽 6만 주를 수입해서 줄 테니 그 대금으로 3,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려고 생각하였기에 위 돈으로 관음죽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1.경 1,000만 원, 2012. 6. 26.경 1,000만 원, 2012. 7. 2.경 500만 원 및 2012. 9. 21.경 1,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서, 거래내역, 통장사본의 각 기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관음죽 수입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중국에 관음죽 대금을 송금하고 관음죽 6만주를 구입하였으나 천재지변으로 관음죽이 고사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초기에는 관음죽 수출업자 E에게 관음죽 수입대금으로 2011. 11.경 5만 위안, 2012. 6.경 5만 위안, 2012. 7.경 5만 위안, 2012. 9.경 5만 위안 합계 20만 위안을 현금으로 인편을 통해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며 E 작성의 공정증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가(증거기록 49쪽) 그 이후 피고인은 제2회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를 번복하여 자신의 수입업무를 도와주는 통역인 F에게 돈을 보내면 F가 수출상 G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였고(증거기록 64쪽 , 이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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