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4 2013고단1159
사기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고단1787 사건의 업무상횡령의 점 및 2015고단2000 사건의 별지...

이유

공 소 사 실 『2013고단1159』 사건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3. 23.경 파주시 H 소재 ‘I’ 사무실에서, (주)J와 2012. 5월 초순까지 어린이용 디즈니 내의 5만 세트를 구입하여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의류대금 명목으로 2012. 3. 23.경부터 2012. 4. 2.경까지 I가 사용하는 K의 계좌(동업자 L의 어머니 계좌. M)로 돈 1억 3,500만 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 I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때부터 2012. 4. 10.경까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N(2012. 3. 23.경 1,300만 원 및 2012. 4. 2.경 850만 원), O(2012. 4. 2.경 620만 원 및 2012. 4. 6.경 3,000만 원), P(2012. 4. 2.경 540만 원), Q(2012. 4. 3.경 1,500만 원), R(2012. 4. 10.경 28,740,600원) 등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모두 1억 684만 600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임차보증금 1,000만 편취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7. 31.경까지 피해자 S 등과 함께 ‘I’라는 상호로 수입의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7.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보증금이 2,000만 원인데,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보증금의 절반인 1,000만 원을 주면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무실 보증금은 8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 1,000만 원을 입금 받음으로써 편취하였다.

나. 물품대금 1억 3,500만원 편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J로부터 받은 의류대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 등에 소비하여 J에 물품을 납품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17.경 I...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