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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노309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의 점 피고인은 세관에 고사리 수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신고했으며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의 형( 벌 금 2,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고사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출을 대행한 중국 회사( 중 경가력 홍 산식품 유한 공사) 는 2011. 3. 18. 세관에 고사리 kg 당 미화 20 달러로 수출가격을 신고한 사실( 증거기록 제 9, 14 면), ② 피고인은 2011. 5. 11. E에게 인 민폐 150만 위안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증거기록 제 51 면), ③ 피고인은 2012. 1. 5. E에게 ‘2012. 1. 5. 30만 위안, 2012. 2. 15. 40만 위안, 2012. 3. 15. 이전 40만 위안을 각 변제하겠다’ 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한 사실( 증거기록 제 52 면) 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가격으로 고사리를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은 검찰에서 E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2011. 2. 경 E으로부터 2번에 걸쳐 고사리 220만 위안( 한화 3억 7,400만 원 상당) 을 공급 받은 즉시 70만 위안을 지급했고, 2012. 5. 경 다시 70만 위안을 지급해 현재 80만 위안 남아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증거기록 제 113~114 면) 이는 위 ②, ③ 의 각 문서 내용과 부합한다.

㉡ 피고인은 위 조사 당시 “E에게 공급 받은 고사리 중 약 1.5 톤 20만 위안 정도가 남아 있는데, E의 고사리를 취급하면서 7,000만 ~8,000 만 원의 손해를 보았다” 고 진술했는데( 증거기록 제 116 면), 이는 14 톤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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