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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19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경 중국 길림성 연변 자치구 연길 시 소재 중국어학원에서 피해자 B( 남, 37세 )를 같은 반 학생으로 처음 만 나 서로 가깝게 지내던 중, 상당한 재력 가인 양 행세하였다.

1. 수석 판매 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8. 7. 경 중국 길림성 연변 자치구 연길 시 소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한국 돈 5억 원을 들여 중국의 고위층 인사로부터 구입한 물고기 수석이 있는데, 중국 돈으로 3,000만 위안( 한화 약 50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

이 수석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경비를 빌려 주면 수석 판매대금 중 세금 등을 공제한 수익금의 30%를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물고기 수석은 중국 돈으로 3,000만 위안 상당의 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는 돈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물고기 수석을 판매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제대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7. 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석 판매 경비 명목으로 중국 돈 5만 위안( 당시 한화 약 800만원) 을 교부 받고, 2008. 10. 경 같은 장소에서 중국 돈 5만 위안( 당시 한화 약 1,000만원) 을 교부 받고, 2009. 3. 25. 경 피고인의 D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약 2,8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2. 연대보증 채무 부담 사기 피고인은 2011. 4. 11. 경 중국 길림성 연변 자치구 연길 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처남 E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는데 보증을 서 달라. 보증을 서 주면 차용금을 변제하여 아무런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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