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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7.18 2018노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중국 화폐 (100 위안) 1 장( 증 제 3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3년, 피해자 환부)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5만 원권 지폐 8 장( 증 제 1호), 1만 원권 지폐 3 장( 증 제 2호), 중국 화폐 (100 위안) 1 장( 증 제 3호), 이라크 화폐( 하프 디나르) 1 장( 증 제 4호), 태국 화폐 (20 바트) 1 장( 증 제 5호), 큐빅, 금색 링이 달린 목걸이 1개( 증 제 6호), 5백 원권 동전 15개( 증 제 7호), 1백 원권 동전 36개( 증 제 8호 )에 관하여 각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환부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 기 재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절취한 지갑 안에 이란 또는 이라크의 지폐가 한 장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증거기록 제 315 쪽), 압수된 이라크 화폐( 하프 디나르) 1 장( 증 제 4호) 은 피해자 N에게 환부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1 기 재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현금이 들어 있는 지갑과 큐빅, 금색 링이 달린 목걸이 1개( 증 제 6호 )를 절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 322, 323 쪽), 피해자 H은 중국 화폐 1 장과 보석류 1개를 절취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증거기록 제 387 쪽), 압수된 중국 화폐 (100 위안) 1 장( 증 제 3호), 큐빅, 금색 링이 달린 목걸이 1개( 증 제 6호) 는 피해자 H에게 환부되어야 한다.

한 편 압수된 5만 원권 지폐 8 장( 증 제 1호), 1만 원권 지폐 3 장( 증 제 2호), 태국 화폐 (20 바트) 1 장( 증 제 5호), 5백 원권 동전 15개( 증 제 7호), 1백 원권 동전 36개( 증 제 8호 )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누구에게 위 압수 물들이 귀속되는지, 위 압수물들에 관한 피해 자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불분명하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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