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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7 2013고단25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고차 판매사무실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4.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지인인 피해자 B(33세)에게 전화하여 “E에서 중고차량이 나온 것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만 원, 2012. 9. 28.경 400만 원, 2012. 10. 4.경 1,000만 원, 2012. 10. 8.경 1,200만 원 등 합계 4,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 37세)에게 “차량구매 자금이 필요한데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를 가산하여 10일 이내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F)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계좌입출금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8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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