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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4. 21. 선고 2010나4167 판결
[회장인준취소통지등청구][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김정현)

피고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대한아마튜어복싱연맹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운)

변론종결

2010. 3. 3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8. 5. 6.자 징계결정무효확인청구 부분은 2010. 1. 20. 종료되었다.

2. 제1심 판결 중 2009. 2. 4.자 회장인준 취소 통지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3. 2009. 2. 4.자 회장인준 취소 통지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6.에 한 참가인 2에 대한 ‘임원활동 제재사항이 아니라는 전제조건의 견책’이라는 내용의 징계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참가인 2(1947. 10. 29.생)에게 피고가 2009. 2. 4.에 한 대한아마튜어복싱연맹 회장 인준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아마튜어복싱연맹(이하 ‘복싱연맹’이라 한다)은 피고의 가맹경기단체로서, 대한민국 아마추어 복싱계를 지도 통할하는 단체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2(이하 ‘ 참가인 2’라 한다)는 2009. 1. 19. 복싱연맹의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다. 피고는 2009. 2. 4. 제25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가맹경기단체의 신임회장 인준 등의 안건을 처리하여 참가인 2를 복싱연맹의 회장으로 인준(이하 ‘2009. 2. 4.자 회장인준’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복싱연맹은 2007. 3. 2. 당시 이사였던 참가인 2에 대하여 제87회 전국체육대회 당시 전무이사의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심판세미나 불법개최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하고 이사 지위를 박탈하였다. 이에 참가인 2는 2007. 3. 20. 피고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법제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2008. 5. 6. 참가인 2에 대하여 ‘임원활동 제재사항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의 견책’이라는 내용의 징계결정(이하 ‘2008. 5. 6.자 징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2008. 5. 6.자 징계결정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고, 2009. 2. 4.자 회장인준은 참가인 2가 복싱연맹에서 2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자로서 복싱연맹의 내규에 의하면 회장후보자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09. 11. 18. 2008. 5. 6.자 징계결정 중 ‘임원활동 제재사항이 아니라는 전제조건’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 회장 참가인 2에게 2009. 2. 4.자 회장인준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19 내지 22,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008. 5. 6.자 징계결정무효확인청구 부분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에 의하면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된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는 참가인의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양자가 서로 저촉될 때에는 피참가인의 의사가 우선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참가인은 보조참가인들이 제기한 항소를 포기 또는 취하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항 은 항소제기후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제기후의 항소권포기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항소권이 소멸된 경우와는 달리 항소심판결의 선고시까지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며 위 항소권포기서가 항소법원에 제출되면 그때 항소권포기의 효력이 생기고 따라서 항소취하의 효력도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65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제출의 이 사건 항소포기서가 2010. 1. 20. 이 법원에 접수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그때 이 사건 소 중 2008. 5. 6.자 징계결정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는 취하되어 이 부분 소송은 종료되었다.

3. 2009. 2. 4.자 회장인준 취소 통지 부분

가. 원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2009. 2. 4.자 회장인준을 취소하고 국내외에 이를 공고하였고, 이에 따른 현실적 효력이 발생하여 원고들의 청구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신뢰보호의 원칙상 위 인준취소는 철회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는 항소의 실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12. 11.경 제1심 판결 및 국제복싱연맹과 관계개선 등을 고려하여 2009. 2. 4.자 회장인준을 취소하고, 위 취소 사실을 피고의 가맹경기단체 및 참가인 2에게 통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피고로부터 복싱연맹의 회장으로 인준 받은 참가인 2는 불이익한 2009. 2. 4.자 회장인준 취소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피고가 항소권을 포기하여 항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는 피고의 소송행위에 저촉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참가인 2에게 2009. 2. 4.자 회장인준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에 포함된 형성력은 제3자에게 확장된다고 보아야 하고, 참가인 2는 피고로부터 대한아마튜어복싱연맹 회장 인준을 받은 자로서 분쟁의 실질적 당사자라 할 것이므로 위 판결은 참가인 2에게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78조 는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의 제한은 배제되고( 대법원 1967. 4. 25. 선고 66누96 판결 참조), 따라서 참가인 2가 항소를 제기한 후에 피고가 항소를 포기하여도 참가인 2의 항소는 그 효력이 지속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2009. 2. 4.자 회장인준 취소 통지 부분에 대한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서, 피고는 2009. 2. 4. 참가인 2를 복싱연맹의 회장으로 인준하였는바, 참가인 2는 복싱연맹에서 2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자로서 복싱연맹의 내규에 의하면 회장후보자격이 없으며, 피고의 가맹경기단체규정 제18조 제3항(가·부동수시 의장의 결정권 행사)은 평등선거원칙, 직접선거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규정이며, 참가인 2는 선거기간 중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하여 피고의 불법선거방지지침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의 인준은 취소되어야 하고, 국제복싱연맹에서 한국복싱연맹에 대하여 회장선거의 불공정을 이유로 참가인 2 등 신 집행부를 인정하지 않으며, 국제대회에서 계체량 부정선수 출전, 가짜 팀 닥터 파견 등으로 참가인 2의 임원 자격 정지, 선수 출전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국제복싱연맹과의 원활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인준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회장인준 취소 청구는 회장 선출행위의 완전한 효력발생의 소멸이라는 형성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를 제기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2009. 2. 4.자 회장인준 취소 통지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더욱이 피고는 2009. 12. 11.경 제1심 판결 및 국제복싱연맹과 관계개선 등을 고려하여 2009. 2. 4.자 회장인준을 취소하고, 위 취소 사실을 참가인 2에게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동일한 내용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9. 2. 4.자 회장인준 취소 통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2009. 2. 4.자 회장인준 취소 통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이 사건 소 중 2008. 5. 6.자 징계결정무효확인청구 부분은 2010. 1. 20. 피고의 항소포기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그 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상훈(재판장) 양철한 문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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