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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651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2.15.(746),217]
판시사항

시가보다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그 차액을 사례금 등으로 지급받은 경우, 위 사례금 등 소득의 발생시기

판결요지

원고가 갑으로부터 매수한 주식의 시가와 그 주주의 매수대금(시가 보다 저렴한 가격)과의 차액을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으로 지급받았다면 이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 동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1호 , 제2호 소정의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바, 그와 같은 소득은 주식을 현실적으로 인도받아야 비로소 소득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므로 동 주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9항 규정에 의한 그 소득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가 1981.4.부터 같은 해 8.까지 사이에 소외 1로부터 대림산업주식회사등 상장법인의 주식 300만 주를 주당 금 200원씩 할인 취득함으로써 6억 원의 할인료를 취득하였다 하여 이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증권의 할인취득으로 인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위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1981년도의 종합소득세 금 458,818,453원 및 방위세 92,224,754원을 결정한 후 여기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1983.1.26 원고에게 대하여 종합소득세 금 443,495,676원 방위세금 88,879,869원을 추가 고지한 사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던바 전심 기관인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는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어음할인 의뢰를 받고 사채업자인 소외 2에게 이를 알선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 3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받은 외에 1981.5.경부터 1982.3.경까지 사이에 대림산업주식회사 주식 90만 주,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주식 90만 주, 석유공사 주식 55만 주, 주식회사 한양주식 50만 주, 한일은행 주식 15만 주 합계 300만 주를 시가보다 200원이 저렴한 가격에 취득하여 도합 6억 원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 동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1호 , 제2호 에서 규정하는 "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또는 " 사례금" 에 해당하여 기타 소득이 되고 기타소득은 동법시행령 제57조 제9항 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취득한 것은 위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는바 다만 처분청인 피고가 위 소득발생 시기를 1981.4.부터 같은 해 8.까지로 보았고, 위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지만 원고가 1981.5.경부터 198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액수의 기타 소득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니 이 건 처분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여 원고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각 기각한 사실과 원고는 위와 같이 위 소외 1로부터 주식 300만 주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였으나 동 매매계약시 위 소외 1은 매도하는 주식을 현실로 소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약일로부터 1, 2개월 사이에 이를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인도받은 당시에는 그 주식의 시가가 하락하였기 때문에 금 49,450,000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식 300만 주를 시가보다 싸게 매수하여 6억 원의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 동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제1호 , 제2호 동법시행령 제57조 제9항 을 종합하면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은 소득세법상의 기타 소득에 속하며 기타 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소외 1은 동인이 원고에게 매도한 주식의 시가와 그 주식의 매도가격(시가보다 저렴한 가격)과의 차액을 그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이것을 기타 소득으로 본 이상 그와 같은 소득은 그 주식을 현실적으로 인도받아야 비로소 그 소득이 발생한다고 풀이되므로 그 주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한 그 소득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건의 소득발생 시기를 이 건 주식의 매매계약당시로 보지 아니하고 동 주식을 인도받을 당시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득의 발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1로부터 1981.10.27부터 1982.3.2.까지 사이에 석유공사 등 상장법인의 주식 300만 주를 매수하였으나 동 주식을 인도받은 것은 1981.11.10부터 1982.3.22까지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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