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6. 1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4. 5. 03:30경 광주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군화를 신고 있는 D에게 몸파는 여자들이나 신는 신발이라고 말하는 것을 본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6세)이 D을 두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감금) 피고인은 2011. 4. 8. 02: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E’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52세)과 약 1년간 동거하다가 2011. 3. 1.경 헤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 나를 좋아 하는 줄 알고 네가 나를 착각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0여회 때려 노래방 바닥에 쓰러뜨린 후, 그 곳에 있는 주방 싱크대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칼날길이 19cm, 총 길이 3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 D과 종업원인 피해자 F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좌측 손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들고 있던 칼로 자신의 좌측 소지를 내리쳐 절단하는 등 자해를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이 노래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못하게 잡고 “장애인이 되었으니 인생 책임져라"라고 하며 노래방 출입문을 잠근 후, 신고하려는 피해자 F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일반전화선을 뽑아버린 다음 피해자 D의 배에 칼을 대고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도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휴지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