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12. 01: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44세)이 위 노래방 5번 방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 E을 찾아가 피해자 E에게 “야 이 이 씨발놈아. 니 오늘 잘 걸렸다. 내가 어려우니깐 보도를 내한테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 E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노래방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약 30cm)을 들고 와 피해자 E에게 “내가 좆밥이냐, 죽여버리겠다.”며 휘두르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26세)에게 “야 개새끼야. 말리지 마라.”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계속해서 피고인은 전항 기재 식칼을 들고 피해자 F, 피해자 G(28세)에게 “각서를 적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H콜에 대해서 D I 모델(노래방) 콜을 안넣어 주면 된다. 오늘 폭력, 민사 고발하지 않겠다. 그리고 H 보도방 자기가 하고 싶은 때 조건없이 H 보도방과 콜폰을 넘기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을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J, K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