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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8 2015나10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은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합천군법원 2000가소155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0. 12. 21. 피고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1,06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1.부터 2000. 1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1. 1.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망 G은 2001. 2. 25.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 A이 3/7지분, 자녀들인 원고 C, E이 각 2/7지분으로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다. 원고들은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확정판결이 확정된 2001. 1. 12.로부터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0. 12. 20.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G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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