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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08 2018고정9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 일원의 주택 재개발을 위해 설립된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2015. 12. 19. 자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경 조합장으로 당선된 직후 부산 수영구 E 식당 앞 주차장에서, 선거관리 위원인 F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주고, 추가로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 3개를 주면서 선거관리 위원인 G, H, I에게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여, F이 그 무렵 G, H, I에게 각각 20만원이 든 봉투 1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 선출과 관련하여 F, G, H, I에게 각 20 만원씩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I, H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 조합장 선출과 관련하여’ 선관위원들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돈을 준 시점이 당선 직후인 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관위원들에게만 돈을 준 점, 선관위원들은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 선 출 )에만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점, 조합의 선거 관리 규정에는 ‘ 당선인이 선거에서 당선된 후라도 당선 후 1개월 이내에 선거관리규정 및 선관위에서 정한 범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당선된 사실이 확인 될 때에는 선관위의 결정과 대의 원회의 결에 따라 그 당선인의 당선은 취소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선관위원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 조합장 선출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2. 8.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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