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2. 22. 18:4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47-39 빛과진리교회 1층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접수하는 사람 뒤에 서서 마치 혼주의 가족인 것처럼 가장하며 축의금을 내러온 피해자 C에게 축의금 봉투를 달라고 손을 내밀어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원이 든 봉투 1개,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 1개,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 4개 등 합계 75만원이 든 봉투 6개를 건네받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권 3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건물 밖 화장실로 가서 돈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은 후 봉투 6개는 변기에 버리고 다시 축의금 접수대로 돌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로부터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이 든 봉투 1개,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 1개,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및 수표 합계 135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 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상습성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