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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26 2011도1795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 A이 피고인 E, F, G, H에게 조합장 선거 당선 목적으로 금품을 각각 제공한 점과 피고인 E, F, G, H이 조합장 선거 당선 목적으로 제공된 금품을 각각 수수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조합장 선거 당선 목적으로 시가 54,000원 상당의 소고기를 제공한 점, 피고인 I이 O작목반 회장 피고인 D과 P작목반에게 조합장 선거 당선 목적으로 금품을 각각 제공한 점 및 피고인 D이 피고인 I으로부터 조합장 선거 당선 목적으로 제공된 금품을 수수한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조합장 선거 당선 목적으로 조합가입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공하고 교통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공한 점, 피고인 A이 V에게 조합장 선거 당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점, 피고인 A이 O작목반 회장 피고인 D에게 조합장 선거 당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점 및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조합장 선거 당선 목적으로 50만 원을 제공한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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