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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1.16 2016가합100287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일대 67,582㎡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2. 3.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그 설립등기를 마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그 조합장을 2016. 3. 26.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기로 하고, 그 입후보자의 모집 및 선거일정에 관한 공고를 하였는바, 원고와 C가 그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다. 이 사건 선거에서 원고가 141표를, C가 143표를 각 획득하였고, 이러한 투표결과에 따라 2016. 3. 26. C를 피고의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정기총회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제11조(선거운동) 후보자는 자신의 능력, 공약사항 등을 조합원(토지등소유자)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이 규정 및 선관위가 정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4. 후보자는 조합원에게 금품이나 주류, 식사류 등을 제공하거나 또는 선관위가 개최하는 연설회가 아닌 장소에서 집단적 선거집회,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후보등록 취소 및 당선 무효) ① 선거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후보자는 선관위의 결정에 의해 등록을 무효로 하고, 당선된 후에 각 호의 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 그 당선자는 취소된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후보자 본인이 직접 하였거나 또는 제3자가 해당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였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후보자의 행위로 간주한다.

2. 허위사실로서 특정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중상하는 행위

라. 한편 조합장 선출과 관련된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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