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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41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전시회, 음악회 등을 기획, 제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고양시 일산 동구 F 건물 1 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2014. 8. 경 고양시 부근에서 H 페스티벌을 개최하려고 기획 중이 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 경 고양시 일산 동구 I에 있는 ‘J’ 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락 그룹 캐스팅 비용으로 1억 원과 에이전트 비용( 수 수료 )으로 1,000만 원 등 총 1억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1억 1,000만 원을 주면 일본 락 그룹 K, L 등을 H 페스티벌에 출연시켜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필요한 비용은 일본 락 그룹 캐스팅 비용 6,300만 원, 에이전트 비용 1,000만 원 등 7,30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금액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14. 경 주식회사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M) 로 1,500만 원, 2014. 3. 28. 경 같은 계좌로 9,300만 원 합계 1억 8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위 7,300만 원을 공제한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출연계약 서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E은 2014. 3. 7. 피고인이 2014. 8. 경 개최될 H 페스티벌에 출연할 일본 가수 팀을 섭외하는 대가로 E이 피고인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출연계약( 이하 ‘ 이 사건 출연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출연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과 E은 피고인이 섭외하여야 하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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