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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2 2016노34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3,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전시회, 음악회 등을 기획, 제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고양시 일산 동구 F 건물 1 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2014. 8. 경 고양시 부근에서 H 페스티벌을 개최하려고 기획 중이 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 경 고양시 일산 동구 I에 있는 ‘J’ 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락 그룹 캐스팅 비용으로 1억 원과 에이전트 비용( 수 수료 )으로 1,000만 원 등 총 1억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1억 1,000만 원을 주면 일본 락 그룹 K, L 등을 H 페스티벌에 출연시켜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필요한 비용은 일본 락 그룹 캐스팅 비용 6,300만 원, 에이전트 비용 1,000만 원 등 7,30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금액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14. 경 주식회사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M) 로 1,500만 원, 2014. 3. 28. 경 같은 계좌로 9,300만 원 합계 1억 8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위 7,300만 원을 공제한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원심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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