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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합4127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류스타의 영상물을 상품화하여 해외에 판매하는 ‘한류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연예엔터테인먼트 계통에서 활동하며 주식회사 B라는 상호의 회사(이하 ‘B’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B는 2012. 1. 30.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류 걸그룹 ‘C'에 대한 초상권을 이용한 마스크팩 제품을 일본에서 상품화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는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고 B는 해당 모델의 초상권 사용승인 계약 업무를 진행하고 상품을 제조 및 공급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권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2. B에 선급금으로 2,000만 원, 2012. 2. 17. 대여금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일본 내 브랜드 사업화를 희망하는 가방 전문 제조업체인 ‘D(이하 ’D‘라고 한다)’의 일본 내 브랜드 사업화 및 마케팅을 위해, 2012. 3. 29. 다시 B와 B가 추진하는 아이돌 그룹 ’C‘ 마스크팩 일본 유통사업에 D의 가방을 특별증정품으로 선정하여 D의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내용의 ’마케팅지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에 그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속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2. 4. 3. B에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B에 2012. 4.경부터 8.경까지 9차례에 걸쳐 C마스크팩을 상품화하기 위해 130,64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그러나 B는 2012. 8. 30.경 원고에게 원고의 컨설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동안 투여된 자금을 2012. 9.말경까지 상환하고 계약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였다.

사. 원고와 B는 2013. 1. 6. 그동안 원고가 B에 대하여 투자한 금원을 확인하고, B가 소유 및 보유하고 있는 ‘E’의 비독점적 판매권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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