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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도 서귀포시 C 소재 D시장에서 E라는 상호로 생선가게를 운영하였는데, 사실은 2012. 10.경 F에 대한 사채가 1억 9,000만 원, G에 대한 사채가 9,000만 원, 신협에 1억 4,000만 원, 농협과 중소기업은행 채무가 각 2,000만 원, 제주은행 채무가 1,000만 원 등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본 방사능 문제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면서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 일수를 빌려 기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일수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9. 3.경 위 E 가게내에서, 피해자 H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3만 원씩 14개월 동안 일수를 찍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631만 원을 변제하고 원금 및 이자 629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7.경부터 2014.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I, J으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2억 7,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일수장부 사본, 일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H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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