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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61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199』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공연ㆍ기획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B가 2017. 7. 29. 경 아이 돌 그룹 ‘C’ 의 마카오 단독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공연 ㆍ 기획 업무를 주로 하는 ( 주 )D 을 운영하고 있고 연예인 캐스팅 경력이 다수 있음을 내세우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 자로부터 C의 캐스팅을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C 캐스팅이 확정되어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 상황이니, 계약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주 )D 의 운영을 통하여 연예인 캐스팅에 성공하거나 공연 ㆍ 기획 관련 계약을 성사시킨 경력이 없었고, 그 당시 위 콘서트를 위한 C의 캐스팅이 확정된 바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18. 경 5,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7230』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바, ( 주 )D 과 피해자 롯데 캐피탈 주식회사 간 체결된 자동차 리스 계약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E 벤츠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미스료 미납으로 2017. 4. 14.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F )를 통하여 피해자로 부터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위 리스차량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17 고단 7598』

1. 사문서 위조

가. 출연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6. 6. 말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G 소속 가수인 H이 2016. 10. 9. 대 만대 체육관에서 총 금액 2억 1,000만원에 팬 미팅을 진행한다’ 는 내용으로 ‘H 2016 팬 미팅 출연계약서 ’를 작성하도록 하고,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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