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8. 10. 10.자 이사회 의사록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E으로부터 차용하려고 하였으나 E으로부터 ‘회사 운영 자금을 차용하는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이사회 의사록을 보내 달라.’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사회 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서울 중구 F건물 B201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G으로 하여금 컴퓨터로「이사회 의사록, 일시 : 2008. 10. 10.(10:00~11:00 , 장소 : 회의실, 출석이사 총 3명 중 3명, 의장인 대표이사 A은 아래의 참석 이사의 회의 성원을 확인 한 후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선언하고 다음 안건을 부의하여 심의를 구함. ◎ 안건 : 회사 차용금 건,
1. 차입자 : E,
2. 차입금액 3억원정,
3. 차입기간 2008. 10. 10. ~ 2009. 2. 10. 이라고 기재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후, 참석 이사로 기재된 H의 이름 옆에 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이사회 의사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08. 10. 14.자 이사회 의사록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08. 10. 14.경 위 D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