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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19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5. (주)향기가득한세상 본사(이하 ‘본사’라 한다)와 꽃클레이 제품을 만들어 납품을 하고 그 작업비를 받는 계약을 한 사실이 있으나 본사로부터 2달 정도 작업비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2. 1. 18.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내가 (주)향기가득한세상과 전북권역에 대한 센타계약을 하였는데, 전북권역내 지역에 대하여 팀장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꽃클레이 작업을 하여 본사로 보내면 본사에서 작업비를 보내주는데, 그 작업비 중 80%는 일하는 사람에게 주고 6%는 내가 갖고 14%를 주겠다. 내가 하는 곳에서는 부업하는 사람들이 매일 20명 이상씩 오고 일을 잘하는 사람은 한 달에 70-80만 원씩 가져가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니 나와 팀장계약을 하면 본사로부터 내려오는 부업하는 사람들이 받는 작업비의 14%를 가져갈 수 있으니 나에게 팀장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면 몇 달 안에 나에게 지급한 대금을 넘는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9. 5.경 본사와 계약을 한 후 본사로부터 2달간 작업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70-80만 원의 작업비를 받아갈 만큼 작업한 사람은 없었고, 작업하는 사람들은 월 평균 10만 원을 받을 정도의 일만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할당될 수 있는 금원도 적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G 등에 대한 팀장계약금 명목으로 2012. 1. 18.경 35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E로부터 H, I 등에 대한 팀장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9.경 7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0.경 팀장업무 관련 클레이자격증 취득비 비용으로 1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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