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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9.27 2012고정69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 30. 16: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이라는 책 도매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시중가 25만 원 짜리인 한국 톨스토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책 ‘판도라’ 전집 60권을 17만 원에 주고, 같은 회사의 시중가 25만 원 짜리인 ‘파피루스’ 전집 64권을 19만 원에 주겠다. 트윙클자연관찰 등 헌책 40여권을 13만 원으로 계산해 줄테니 나에게 주고, 나머지 책값 중 10만 원만 ‘E’에 대해 카드결제를 하고 13만 원은 내 우체국 계좌로 송금해 달라. 그러면 3일 안에 책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E’에 대해 결제한 자금 등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전집을 구입할 의사도 없었으며, 달리 위 전집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책값 명목으로 금원 등을 교부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위 전집을 배송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책값 명목으로 시가 13만 원 상당의 위 트윙클자연관찰 등 헌책 40여권을 교부받고, 신용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등을 통해 2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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