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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고합6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0. 12. 31.까지 중국 관련 금융정보 등을 판매하는 홍콩에 본사를 둔 C 유한회사(이하 홍콩 본사라고 한다)의 한국지사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홍콩 본사에서는 2010. 9.경 한국지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한국지사 청산계획을 통보하자 피고인은 ‘본사에서 금원을 대여해 주면 내가 한국지사 지분을 양도받아 운영하겠다’고 하여 본사로부터 받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20. 피해자인 홍콩 본사와 ‘홍콩본사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D의 지분 100%를 피고인에게 1달러에 양도하고 피고인에게 미화 80만 달러를 대여해주되, 2011. 12. 30.부터 2015. 12. 30.까지 매년 12. 30. 15만 달러(2015년은 20만 달러)의 원금 및 연 5%의 이자를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80만 달러를 대여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4. 피고인의 통장으로 미화 80만 달러를 송금받아 동액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80만 달러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80만 달러는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인 피해자의 한국지사를 인수하는 대신 지급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 E, 재무담당이사 F과 사이에 위 80만 달러의 원리금 상환에 관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이면약정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80만 달러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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