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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29 2014고단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5] 피고인은,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수` 행위를 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경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이 없고 일정한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12. 12. 말경 아산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수놀이를 하고 있는데 여윳돈이 있으면 나에게 달라, 그러면 이자를 10%씩 주겠다. 10일에 한 번씩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돈을 당신 통장에 입금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6.경 200만 원, 같은 달 25.경 80만 원, 같은 해

3. 14.경 148만 원, 같은 해

4. 1.경 42만 원, 같은 달 2.경 99만 원, 같은 달 3.경 4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E)로 송금 받아 합계 617만 원을 편취하였고,

2. 2013. 2. 중순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일수놀이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 돈을 주면 다른 사람에게 일수를 놓아 100일 후에 87만 원을 100만 원으로, 174만 원을 200만 원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174만 원, 같은 해

3. 2.경 174만 원, 같은 달 4.경 174만 원, 같은 달 7.경 174만 원, 같은 달 8.경 87만 원, 같은 달 12.경 87만 원을 위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87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사실 당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이 없고 일정한 월수입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주일 안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 2013. 3. 5.경 아산시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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