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10.부터 2021. 3. 10. 또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을 인도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건물 2층 임차 피고는 2016. 3. 29. C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상가가 주를 이루는 2층 부분을 보증금은 10,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은 매월 10일에 선불로 지급하기로 하여 2016. 4. 10.부터 2021. 4. 9.까지 임차한 후, 2016. 4. 10.경 위 건물 부분을 인도받고 2016. 4. 15. 북광주세무서장에게 위 건물의 도로명 주소인 광주 북구 D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소유권과 임대인 지위 승계 원고는 2016. 10. 10. C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를 45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11. 17.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으면서 C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그 후 2017. 1. 24. 이전에 피고와 사이에도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의 C에 대한 차임 지급 피고는 C에게, 2016. 11. 17.에 250,000원, 2017. 1. 10.에 500,000원을 각 차임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해지통보 원고는 2017. 1. 24. 다음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2017. 1. 2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가 2016. 11. 10., 같은 해 12. 10. 및 2017. 1. 10. 차임을 선불로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아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마. 피고의 변제공탁 1) 피고는 2017. 2. 16. 원고[당시 주소 : 전남 곡성군 E 를 피공탁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공탁원인사실로 1,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피고는 2016. 3. 29.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C로부터 위와 같이 임차하여 점유 중 위 건물이 2016. 11. 1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전 소유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차임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는 인도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여 피고는 2017년 2~5월의 차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