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2층에서 ‘D 도서관’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같은 건물 1층에서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E 지역아동센터’의 차량 운행 등 지역아동센터 업무를 도와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가을 일시불상경 위 도서관 관장실에서, 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으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F(여, 11세)이 피고인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부탁하러 들어오자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 뒤에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기일의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F), 녹취록 작성
1. 상담사실 확인서, 상담기록지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 녹음CD 1매, 장애인 증명서, 건축물현황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