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와 같은 동네 주민 사이로서, 피해자는 IQ 45로 만 5세 1개월 수준의 지능 지수, SQ 49로 만 7세 10개월 수준의 사회 지수를 가진 지적장애 2등급 수준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 17: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D (E, F다세대주택) 앞 쓰레기 분리수거장 옆에 위치한 평상 위에서 피해자 및 동네 주민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사건촉탁의뢰서,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H 신경정신과 피해자 상담일지, 상담일지(천안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녹취록,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장애등급 확인), 수사보고(천안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상담일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