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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67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16:33경 서울 중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서울 중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398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피의자의 몸무게 측정 및 마신 술의 종류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부분),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수사상황(위드마크 공식 재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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