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21:50경 전라남도 강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79』 피고인은 2020. 7. 22. 11:39경 전남 강진군 G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등 피의자 A 몸무게 측정사진, 강진군 관제센터 CCTV영상,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피의자가 마신 술의 양 측정), 수사보고(피의자가 마신 술의 양 특정)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임시운전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20년이 지난 오래된 전력인 점, 동종 사건과의 양형상의 균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