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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02 2014고정1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KYMCO MXU 150씨씨 사륜형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8.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전해안길에 있는 이득통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8. 21:00경 혈줄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울산 동구 동해안로에 있는 이득통닭 앞 주차장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등록 오토바이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제2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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