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행법상 이륜자동차를 매수하는 사람은 매도인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및 이륜자동차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마쳐야 하므로 이륜자동차를 정상적으로 매매하려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및 사용폐지증명서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분실ㆍ도난 신고된 이륜자동차 등 장물 보유자들이 해당 차량을 정상적인 것처럼 매도하기 위해서는 사용신고필증 및 사용폐지증명서 등 서류를 필요로 한다는 사정을 알고 피고인 명의로 허위의 사용신고를 마친 뒤 즉시 사용폐지신청을 하여 사용폐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장물 보유자들에게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경 D(별건 수사중)으로부터 피해자 E(남, 29세)가 2014. 7. 21.경 도난당한 이륜자동차 UZ125D2K(차대번호 F)에 관한 사용폐지증명서 등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위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라는 내용의 허위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뒤 2015. 11. 25.경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공증인가 동방종합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2015. 11. 26.경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에 있는 남동구청에서 피고인 명의로 이륜자동차사용신고를 하면서 위 인증서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교부받은 뒤, 계속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