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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8 2013가합37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4,798,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7.부터 2014. 12.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철강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7. 19. 피고와 사이에, 소외 엔브이에이치 코리아 주식회사가 발주한 C공장 사무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제1차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7. 19.부터 2012. 11. 30.까지, 공사금액 38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피고를 도급인, 원고를 수급인으로 한 하도급계약(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선급금으로 1억 1,550만 원을, 기성금으로 1차 사옥 철근콘크리트 공사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억 1,550만 원을, 공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1억 5,4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기성금으로 2012. 8. 23. 1억 원을, 2012. 9. 13. 1억 원을, 2012. 9. 25.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8. 30. 피고와 사이에, 성운건설 주식회사가 발주한 C공장 사무동 신축공사 중 실내건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7. 26.부터 2012. 12. 20.까지, 공사금액 378,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를 도급인, 원고를 수급인으로 한 하도급계약(이하 ‘제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0. 13. 제1, 2차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로부터 경주공장 회의실설치공사(이하 ‘추가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10,200,000원에 추가로 도급받아 진행하였다.

바. 원고는 2012. 10. 20. 인부들의 파업으로 인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모두 중단하였고, 이후 공사를 재개하는 듯하다가 2012. 10. 26.경 다시 중단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2012. 11. 1.부터 원고의 현장소장이었던 D을 고용하여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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